후원 안내
직장선교대학 후원회 회칙
주후 2018년 3월 2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직장선교대학 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직장선교대학 사역의 지원과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지역에 둘 수도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동의하는 교회, 기관, 기업, 단체, 개인등 직장선교대학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명
2. 회장 1인
3. 지회장 약간명
4. 부회장 약간명
5. 총무 1인
6. 협동총무 약간명
7. 서기 1인
9. 회계 1인
10. 감사 약간명
제6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명예회장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한다.
3. 지회장 : 지역의 후원회를 관리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 : 본회 회무를 총괄한다.
6.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한다.
7. 서기 : 본회의 기록 및 문서를 관장한다.
8.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본회의 회장과 선임 부회장은 대표간사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기타 지회장,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회장을 마친 후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명예회장으로 협력한다.
제8조 (고문, 지도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 및 지도위원을 임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사무국)
본회 회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임원회의 결의로 사무국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1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2년마다 12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처리한다.
1. 임원보고 2. 예산승인 3. 사업계획 4. 회계보고 5. 기타 안건
제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총회의 수입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의 회비와 교회, 기관, 기업, 단체, 개인의 후원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말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행한다.
제18조 (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